3.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위한 소송담당
일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 의한 소송수행이 불능 또는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때에 이에 관한 소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법룰상 일반적으로 위 귀속주체의 이익을 보호할 직무에 있는 자가 소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는 비록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에 관여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당사자일 수 없으며ㅡ 다만 당사자의
Ⅴ.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1. 문제점
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결과 받은 판결의 효력은 권리관계의 주체인 본인에게 미친다.(제218조 제3항). 이 조항이 갈음형 소송담당자, 직무상의 당사자, 임의적 소송담당자의 경우에 적용되어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에 미치는 것에 아무
Ⅱ. 본론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한 당사자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를 형식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
1. 當事者適格의 存否의 判斷
당사자적격도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기본적으로 그 규율에 따른다. 즉 당사자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이를 흠결한 경우에는 본안판결을 할 필요가 없고, 소는 부적법 각하 된다. 다만,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판단되고, 실제로 이행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