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1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1
 2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2
 3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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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정소송담당
Ⅲ. 임의적 소송담당
Ⅳ.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Ⅴ.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본문내용
Ⅴ.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1. 문제점
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결과 받은 판결의 효력은 권리관계의 주체인 본인에게 미친다.(제218조 제3항). 이 조항이 갈음형 소송담당자, 직무상의 당사자, 임의적 소송담당자의 경우에 적용되어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에 미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 문제는 병행형 소송담당자의 경우에도 제218조 3항이 적용되어 제3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에게 어느 때나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기판력부정설
이 경우에도 기판력을 전면적으로 받는다면 불성실한 소송수행의 결과 패소시 권리주체인 자의 소송수행권이 침해, 상실되는 결과가 되어 부정해야한다고 한다.
(2) 기판력긍정설
법적안정성의 이유로 제218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한다.
(3) 절충설
소송고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절차참여의 기회가
하고 싶은 말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