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1. 문제점
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결과 받은 판결의 효력은 권리관계의 주체인 본인에게 미친다.(제218조 제3항). 이 조항이 갈음형 소송담당자, 직무상의 당사자, 임의적 소송담당자의 경우에 적용되어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에 미치는 것에 아무
소송을 수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2. 당사자 확정의 기준
1)실체법설(권리주체설)
소송물 내지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인 자를 당사자로 보는 견해로서 소송법상 당사자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인 자 이외의 제3자도 될 수 있으므로 소송
소송)은 허용된다.
3) 청구원인
① 의의 : 청구취지를 보충하여 소송물(청구)을 특정함에 필요한 구체적 ∙ 법률적 주장의 내용이 되는 사실관계를 말한다.
② 청구원인의 기재요부 : 소송물에 관한 구이론에서는 소송물을 특정하기 위해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신이론에서는 원칙
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을 물권자에 준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 이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동기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 측면에 영
소송은 재판인 점에서, 엄연히 사법작용(司法作用)이지 행정작용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여기서 행정사건이란 행정법규, 즉 공법법규의 적용에 관한소송사건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사법상(私法上)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의 해결절차인 민사소송 및 국가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