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민간보험(mandatory private insurance)
: 사회보험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법정 제도로서 피용자의 보험료로 재정이 충당되고(피용자와 고용주가 공동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피용자 개인의 저축재정에 적립된다. 가입자는 개인재정의 관리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기업연금이 여기에 속한다.
2. 공적
피용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연금이다. 정부가 재정, 관리운영, 가입 등 대부분의 일을 책임지고, 급여와 기여를 연계시키지 않는 부과방식 또는 확정급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피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사회보장세로 충당된다.
2) 공적연금의 특
피용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연금이다. 정부가 재정, 관리운영, 가입 등 거의 모든 일을 책임진다. 급여와 기여를 연계시키지 않는 부과방식 또는 확정급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은 통상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사회보장세로 충당된다. 그리고 현재 근로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아동의 양육자에 따라 다음과 같다. 아동의 양육자가 피용자인 경우 사업주가 10분의 7을, 국고에서 10분의 2를,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각각 10분의 0.5를 부담한다. 아동의 양육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 아동의 양육자가 자영업자 등으로 피용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