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正義論의 전개
正義의 槪念을 규명하기 위한 수많은 사상가들이 정의론을 전개하였는데 고대 로마의 Ulpoanus는 正義를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영구적 의지"라고 표현하였는데, 오늘날까지 정의에 대한 거의 표준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희랍의 플라톤은 정의를 이성과 용기의
관한 실정법적 규정으로서 이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1995년 제정된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을 들 수 있다. 먼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규정하고 있었다. 즉 이 법의 제 2조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공부
정의
낙태(落胎, abortion)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법학논총(한양대) 제7집, 1990, 5쪽 이하; 김재훈, “단체협약에 의한 기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노동법연구, 175쪽 이하; 고호성, 한국노동법의 집단적 자치원리(서울대박사학위 논문), 1994; 그리고 본 연구의 대부분을 인용한 김상호, 협약자치의 한계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9. 등
정의)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독일어의 Rechts, 불어의 droit, 영어의 justice도 모두 옳은 것, 즉 정의를 상징한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 법이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관념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법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중립적인 의미에서 법의 기본요소로는,「행위가 외부적 담보되어 있는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