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이 제도의 중심 골격은 『결함제품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원칙(rule)』이라는 것이다.
좀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으로
책임원칙(무과실 책임)에 입각한 현대적 책임법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와
법리에 바탕을 둔 채 실체화 시키며, 해외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분야의 의약품 사고에 제약회사가 미친 영향을 더 효과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의약품사고의 변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고찰해보겠다.
Ⅱ. 본론
1. 의약품의 결함 - 개념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은 미국에서 발전한 결함제조물에 관한 법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은 미국에서 발전한 결함제조물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