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원이 출범하여 의약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 하고 있지만 이는 제약회사의 과실을 줄이는데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로 앞에서 서술했듯이 입증책임이 소비자에 있는가 의사에게 있는가를 규명하고 그 보상책임을 부여하는 역할은 부족하다고 한다. 이에 법원은 제조물책임법을
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이 제도의 중심 골격은 『결함제품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원칙(rule)』이라는 것이다.
좀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으로
법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이에 본론에서는 CO-X 사용 후 부작용에 따라 의약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을 모두 기술하고 각 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치료제 부작용 관련 법적 책임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
법취지에서 PL법의 제정이유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제조자 등이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PL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법 제8조), 이에 따라 동시행령 제4조(부정식품의 유해기준)와 제5조(부정의약품 등의 유해기준)에 유해성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침해범으로서 제조물책임이 문제된다.
형법상 제조물책임은 결함있는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