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실이지 법률요건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는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며, 법률행위가 됨으로써 비로소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4) 의사표시에 무효․취소가 될 사정이 있으면 그것은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Ⅱ.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單獨行爲)․계약(契約)․합동행
Ⅰ. 序 論
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적행위를 말한다.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
Ⅱ.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要件(요건)
1. 意義(의의)
법률행위가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야 하며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매매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성립하지만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제1
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일상가사의
範圍가 그 意義를 어떻게 보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 1993. 9. 28. 93다16369 판결 --- 공보 1993,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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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 생활상 항시
법률요건』이라고 정의된다. 그것은 이른바 적법행위이며, 법률요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앞의 정의에도 나타난 것처럼 하나의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률행위위 종류에 따라서는 의사표시 외에 법률사실이나 관청의 협력 등 다른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