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을 검토해주어야 하는데 구성요건이 객관적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라면 위법성은 행위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구성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은 일단 위법성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조각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주어야 되는데 위법성조각사유를 판단해주는 기준은 객관적 정당화
Ⅰ.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일반이론
1. 위법성위법성이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은 불법과는 다르며, 위법성을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명령 또는 금지규범에 충돌하는 형식적 개념인 반면,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 위법성은 존재하고 책임이 조각될 수 있기에 정당방위가능, 공범성립 가능
(3)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나 차이점은 ‘균형성’이다.
보호법익은 본질적 우월이 아닌 양 법익의 동가치성이고, 인정되는 범위는 자기 또는 자기와 가까운 타인(친족)의 생명, 신체로 국한 됨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았으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체 사실에 착오가 있는경우에 해당한다.
③. 긴급피난의 특징
1) 긴급피난의 허용
위난을 피하지 몰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 군인, 경찰, 소방관, 의사 등.
2) 위난을 피하지 몰할 책임이 있는자의 긴급피난
타
Ⅰ. 저작권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 복제가 가능함에 따라 태동되기 시작하였으나 저작권이란 권리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해 비로소 저작권이 권리로써 인정받게 되었다. 그 이후 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