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생명 대 생명, 신체 대 신체가 충돌하여 법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는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 설은 이렇게 형법 22조 1항상 양자가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이유'의 정도를 확정함에 의해서라고 한다.
2.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요건
2-1. 긴급피난 상황 -자
정당방위를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있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할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위법성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 게 되면 이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상대방은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Ⅱ.정당방위
1.의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그 상황에 대처 하였을 때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