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열]위법성조각사유와 동기

 1  [법학계열]위법성조각사유와 동기-1
 2  [법학계열]위법성조각사유와 동기-2
 3  [법학계열]위법성조각사유와 동기-3
 4  [법학계열]위법성조각사유와 동기-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학계열]위법성조각사유와 동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단계를 거쳐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성요건은 다시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뉘어 지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고의라고 한다. 고의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래의 인과적 행위론에 의하면 단지 책임판단의 대상이 될 뿐이었지만, 목적적 행위론이나 사회적 행위론에 의할때에는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써 그 지위를 갖게 되었다.
본문내용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단계를 거쳐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성요건은 다시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뉘어 지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고의라고 한다. 고의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래의 인과적 행위론에 의하면 단지 책임판단의 대상이 될 뿐이었지만, 목적적 행위론이나 사회적 행위론에 의할때에는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써 그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고의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책임에서 그 의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책임조건으로서의 이중의 기능을 가진다고 본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판단하는데 있어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 실재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를 검토해 주어야 한다.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이 끝나면 위법성을 검토해주어야 하는데 구성요건이 객관적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라면 위법성은 행위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구성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은 일단 위법성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조각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주어야 되는데 위법성 조각사유를 판단해주는 기준은 객관적 정당화 상황여부와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