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근기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보호대상으로서 의미를 갖는 반면 노사관계법의 근로자는 실질적인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로서 노동삼권의 주체로서 의미를 갖는다.
2. 개념상의 차이
노사관계법 제2조 1항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Ⅲ.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과 축소적용
1. 확대적용
1) 도급사업의 재해보상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산재보험법 제9조에서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습인을 그 사업의
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법규정에 대한 이행의무자와 책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근기법상의 사용자의
법의 입법목적 달성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기법 기타 개별근로관계법에 의한 제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그 제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근기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