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일반소비자가 손쉽게 소송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집단 피해 구제 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이렇듯 소액다수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소송으로서는, 소송에 드는 비용과 노력 및 시간 등의 부담으로 소액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와 시민들의 이러한 피해구제를 위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처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 배상의
집단소송제는 증권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ㆍ환경분쟁 등 다수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있어서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거래법은 공시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입증책임의 전환과 배
Ⅰ.서론
1. 주제 선정이유
이번 학기에 행정구제법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볼만한 내용을 찾다가 지난번 과제에서 나온 집단소송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단체소송 아래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는 도입한지 얼마 안되
외국의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제도, 독일의 단체소송제도, 스웨덴의 소비자 옴부즈만제도 등은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피해구제제도이다. 그러나 대체로 리콜제도, '제조물책임법' 등은 많은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