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증명을 촉구하고(제136조 제1,2항), 나아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법 제136조 제4항)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 質問權이라고도 한다.
(2) 변론주의와 석명권
당사자 사이의 소송수행능력이 실
변론주의의 문제점이므로, 변론주의의 탈선 가능성을 견제하여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편으로 당사자의 진실의무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사실 왜곡에 의한 상대방의 피해를 법원이 막아 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1. 석명권
(1) 석명권의 의의 및 성질
①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당사
소송의 필요성Ⅰ. 피해의 일상화
현대사회와 같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지분분산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구조하에서는 집단피해가 일상화되는데 양당사자의 평등을 전제로 한 소송법의 원리는 현실적인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개인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거대한 기업이나 조직체에 대항할 수 없는
소송법상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심의 소, 준재심의 소,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권판결에 관한 불복의 소 등이 있다. 집행법상의 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나 판례, 통설은 형성의 소로 보고 있다. 이에는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
소송기록이 비대해져 쟁점을 찾아 변론을 집중하는데 불편하며, 합의제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각 국은 口述主義와 書面主義를 혼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도 口述主義를 原則으로 하면서 書面主義를 補充的으로 採擇하고 있다.
4. 直接審理主義
○直接審理主義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