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변론주의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관련 법적검토(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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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변론주의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관련 법적검토(민사소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眞實義務
3. 석명권
본문내용
2. 眞實義務

(1) 진실의무라 함은 자기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주장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진실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어서도 아니된다고 하는 당사자의 소송법상의 의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진실의무는 주관적인 정직의 의무이며, 나아가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 반하여 주장을 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어서는 아니 될 의무이다. 소송대리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일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2조, 제20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진실의무가 강하게 요구된다.

(2) 진실의무는 변론주의의 탈선가능성을 방지하여 적정한 재판을 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우리 민사소송법 제1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는 이를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법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제370조(거짓진술에 대한 제재) 등은 진실의무의 일반적 존재를 전제로 한 개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진실의무에 위반한 경우의 법률효과에 관하여도 이를 직접 정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제99조), 과태료의 부과(제363조 제1항), 변론의 전취지(제202조)로서의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또한 형사상 소송사기죄(형법 347조)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법상의 징계의 사유가 된다(변호사법 제71조).

3. 석명권

가. 총설

(1) 意義
석명권이라 함은 사건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증명을 촉구하고(제136조 제1,2항), 나아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법 제136조 제4항)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 質問權이라고도 한다.

(2) 변론주의와 석명권
당사자 사이의 소송수행능력이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아니하므로 경우에 따라서 재판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에게만 맞기면 본래 승소하여야 하는 자가 패소하고, 패소하여야 할 자가 승소하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변론주의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관련 법적검토 (민사소송법)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