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서면심리주의는 법정에 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들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불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진술이 확실하고 그 보존․재확인이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서면의 작성․열람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뿐더러 소송기록이 비대해져서 쟁점을 찾아 변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2.내용
(1)공개의 대상
①소송사건의 재판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그 변론절차와 판결의 선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재판의 합의, 변론준비절차, 비송, 중재나 조종, 결정절차에서의 서면심리,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심리불속행사유나 상고이유서 부제출
변론에 의하므로 반드시 쌍방심리주의에 의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대등하게 맞서지 않는 강제집행절차도 같다. 특히 절차의 간이·신속이 요청되는 가압류·가처분 절차에 있어서는 일방 심리주의에 의한 재판이 허용되지만, 그 재판에 대한 상대방당사자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쌍방심리의 절
변론준비절차
1. 변론준비절차의 개념
(1) 의의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민사소송법 279조 1항) 변론기일과 달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변론준비절차는 서면방식의 변론준비절차와 기일방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공개심리주의,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에게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쌍방심리주의, 심리에 임하여는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여야 한다는 구술심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