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을 향한 인력집중, 고시낭인으로 표현되는 인적자원의 낭비 등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폐해로 지적되는 사항은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사항들이 로스쿨 도입 결정에 다소간 여향을 준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법조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도 그러한 결정을 부추겼을 수 있다.
시험과 로스쿨 변호사시험이 병행된다.
로스쿨은 사법고시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대학교의 대학원처럼 일전기간동안의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서 졸업과 동시에 법조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법고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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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 로스쿨 변호사시험이 병행된다.
로스쿨은 사법고시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대학교의 대학원처럼 일전기간동안의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서 졸업과 동시에 법조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법고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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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합격생이 갈 곳이 없다면 도대체 다른 청년들은 취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배출되는 1000명의 인원 중 대부분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일반 기업에 취직하기도 하고 일단 경력을 쌓기 위해 변호사 사무
시험->사법연수원->판. 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 회로 화 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있는 현행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낭인'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