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개정안 가운데 소송대리인과 관련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다는 부분이 있고, 이 변호사강제주의가 특허 등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받고 있는 변리사의 업무영역과 관련됨으로 인하여 분쟁을
1. 고문등의 금지
[제12조 ② 모든 국민의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고문을 한 공무원은 형법상의 권리남용죄로 처벌되고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벌불소급과 이중처벌의 금지
[제13조 ① 모든 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 강요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본권규정이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가
1. 접견교통권의 이해
1) 의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권리’(제12조 제4항)의 가장 중요한 내용
권리, 즉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은 법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초점은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헌법 第2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10조 [인간의 尊嚴性과 基本的人權保障]의 규정이 있다. '어떻게 하면 피의자(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