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사업이 활발히 진행 되었다. 이에 따라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47호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공특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이 두개의 법은 도로․철도․댐․항만․택지개발 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 용지 취득과 보상에 대한 근거 법률로서
보상설
이 설은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과 침해행위의 공공성에 비추어 사회국가원리에 바탕한 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면 족하다는 견해로서, 이는 다시 당시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한 것이면 된다는 견해 와 완전보상이 원칙이나 공익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의 목적으로 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여,「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을 통합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안을 마련하여 2000년 12월 18일 국회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