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생활보상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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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생활보상관련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
< 관련 조문 >

Ⅰ. 문제제기
Ⅱ. 이전료&영업상 손실 등의 부대적 손실의 보상
Ⅲ. 생활보상
본문내용
- 사례 -

청계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청의 도시계획에 의해 청계천 주변지역인 세운상가 일대가 토지 수용되고 그 후 그 지역이 건물 등이 철거되는 재개발계획에 따라 세운상가주변에서 전자제품 매매를 하고 있던 개인업자 甲은 재개발로 인하여 상점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임차인인, 개인업자 갑은 기존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가려하지만,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증금만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상권인 을지로, 용산 등지로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甲은 행정청인 서울시청에 재개발로 인한 영업손실의 보상과 지금 영업하고 있는 상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전료 또는 지금의 상권과 유사한 지역을 마련하여 이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 관련 조문 >

憲法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憲法 第23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憲法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을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 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촵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