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의 타당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 관한 한 법률적 연구와 제한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익과 이익을 조절하고 공권력의 발동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국가손해전보제도의 학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즉 합리적인 손실보상제도의 확립
보상 법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날로 증가하는 보상 민원 및 분쟁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연간 7조원에 이르는 보상 예산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보상제도는 낙후되어 원활한 공익
사회적 공평부담주의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였던 손실보상은 종래 구별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의 복리국가에서는 기업의 대형화 및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라 손해배상법의 분야에서 불법행위이론 그 자체가 수정되어 위험책임 내지 무과실책임론이 발달되면서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는 다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취소의 소급효를 인정치 않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안 제31조에서도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이미 취득한 권익의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초과한 것이고,
여성에 대하여는 공무원시험에서 이른바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가 시행되고 있어 합격선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합격처리 될 수 있어, 이러한 특혜를 부여받는 여성이 제대군인가산점제도로 인한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 중 여성들의 헌법소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