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등)
광주고등법원 2016.9.9.선고 2016나 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대법원 2018.9.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1. 사실관계 (20점)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험자는 보험수익
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선박, 운송물, 운임, 희망이익, 배상책임,선비(식비, 연료비 등 선박운항에 따르는 비용) 등 다양하나, 운송보험의 경우보험의 목적은 통상 운송물에 한한다. 또한 해상보험은 국제적 성격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이 통일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하여, 육상보험은 각국의
계약의 종료: 해지와 해제
계약의 해지: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
현재까지 진행된 보험계약은 유효하지만 장래의 남은 기간에 대한 계약은 그 효력이 소멸됨
계약의 해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회귀
법정해제 사유 필요
계약의 취소와 무효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위 면책약관은 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므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