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위 면책약관은 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에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법 제726조의 2) 즉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있어「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무면허운전면책조
1절. 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의 검토
1.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편(대인 Ⅰ부분)
1)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보험의 부책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라 함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Ⅰ)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면책되는가 아니면 부책되는가가 문제이다. 그것은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규정에 피해자 또는 승객의 고의에 의한 상해 또는 자살행위는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만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고, 피해자 또는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