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은 피해자 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유 불명 자동차, 무보험 차, 절취운전차 등에 의한 피해자는 자배책 보험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자는 정부가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제 1항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보험가입의 강제(제5조),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인정(제9조), 가불금청구권의 인정(제10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법제화(제11조), 자동차 양도후 일시적 무보험상태의 방지(제22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제26조), 피해자 청구권의 압류 및 양도의 금지(제32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배
보장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하여 일부 계층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비복지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음을 실감나게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점심을 굶어야 하는 수천 명의 결식아동이 있고, 자식의 냉대와 정부의 무대책에 소외되
정부는 비록 사회복지 정책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 제도로 분류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