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의한 손해보상은 제 2항의 무보험 차 또는 절취운전차 등에 의한 피해보상과 달리 보유불명 자동차의 자배법 제 3조에 의한 배상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정부가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가해 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자배법 제 3조 각 호의 면책 사유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①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②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사고를 낸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며, ③자동차사고피해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