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The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Companies Combined Policy, Hull and Cargo)과 개정(신)해상보험증권인 New ILU Marine Policy Form과 New Lloyd's Marine Policy Form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개정(신) 양식은 기존의 해상보험증권에 있던 본문 약관 중 주요내용은 적화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본문약
해상운송은 고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닷길을 이용한 대량운송이고 해상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는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해상보험은 바다를 이용해 대규모 무역거래를 시작한 수백 년 전부터
해운위원회는 새로운 국제해상보험법 및 국제적으로 통일된
해상보험약관의 제정 주장
제안: 구 증권 본문약관의 위험조항을 ICC에 통합,
담보위험, 기타약관의 내용은 알기 쉬운 영어로
비판과 세계 각국의 의견 수렴 끝에 New ILU Marine
Policy, New Lloyd's Marine Policy 및 5개의 ICC(A), ICC(B),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와 선박보험의 대상
해상보험은 지구상에 문서로서 나타난 최초의 보험으로 가장 오래된 보험중 하나이다. 해상보험계약의 정의와 해상보험에서 선박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선박의 범위를 5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정의
보험 계약자의 신청을 보험자가 승낙하면 보험계약은 성립되며 보험자는 통상 보험증권(Insurance Policy:I/P)을 발행한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서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증거증권인데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