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해상보험증권(insurance policy; I/P)이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 이는 첫째, 보험계약성립의 증거, 둘째 선적서류의 구성요소, 셋째 보험금청구시의 제출서류 등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
1. 해상보험증권 의의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란 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로서, 보험증권상에는 보험자(insurer, underwriter), 피보험자(insured, assured), 피보험목적물, 담보위험, 보험가액, 부보금액(보험금액), 위험의 시기와 종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보험자와 교섭하고,양질의 보험계약을 저렴한 보험료로서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
3) 해상보험의 종류
적하보험(Cargo Insurance)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
화물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
해상적하보험증권은 선하증권, 상업송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즉, 위험이 개시된 후 고지된 위험에 변화가 있는 경우를 의미
· 위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의 변동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 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해상보험
1. 해상위험
해상위험(marine risk)은 영국의 해상보험업자단체인 로이즈보험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나 로이즈 보험중개인협회(Lloyd's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의 로이즈 선박 및 해상적하보험증권(Lloyd's S. G. Policy)에서 해상고유의 위험, 해상위험, 전쟁위험 및 기타 일체의 동종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