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해상보험계약(marine insurance contract)은 해상위험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자(insurer, underwriter, 우리나라에서는 해상보험회사)가 손해를 담보할 것을 약속하
해상보험에 관해서는 상법 제693조에서 제718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York-Antwerp Rules 이규칙은 공동해손에 관한 규칙을 통일하자는 운동이 1860년 개시되어 1864년 York에서 11개 조항이 채택되었고 1877년 Antwerp에서 12개조의 공동해손 규칙을 제정하여 이 둘을 York-Antwerp Rules 이라 부른다.
5. 보험가액과 보험
해상보험은 크게 적화보험(Cargo Insurance)과 선박보험(Hull Insurance)으로 분류함.
(2)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서 일정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의 최고한도를 말함.
(3) 보 험 금 액(Insured Amount)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Ⅱ.해상보험
* 면책위험 - 협회적하약관상(최대부보조건인 A/R과 ICC(A)로도 담보 불가능)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2. 통상적은 누선.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적인 손해.자연소모
3.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혹은 부적합
4.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5.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
무역보험
I.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assurance maritime)이라 함은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해상보험법"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