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를 받을 권리, 자발적 입원을 보장받을 권리, 자유로운 환경 및 통신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지 약 20년이 되는 현재에 정신보건법의 이념이 지향하는 대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진전은 느리기만 하다. 2013 인권통계에 따르면 국가
서론
조현병은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환자들이 현실과의 접속을 잃거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때때로 환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입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강제입원은 환자의 인권과 치료의 우선
입원, 치료과정에서 과도한 격리 및 강박, 통신의 자유제한 등 신체의 자유제한,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입원, 퇴원불허, 계속입원심사 누락, 혹은 계속입원사실 미고지, 퇴원 명령 불이행 등으로 다양하다. 이렇게 인권침해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고 더불어 2001년 이후 정신장애인 관련
1. 법 조항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입원)
① 정신 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보호
보호의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며 가족의 고령화와 세대교체 여성의 사회 참여 등으로 보호의 한계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의무를 고려하여 재검토 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 조항의 보존은 가족부담 과중으로 인하여 병원 중심 장기 입원을 선호하게 되어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