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
정보를 자신의 영역으로 지켜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제 개인의 극도로 사소한 사생활의 영역까지 네트워크 상에서 노출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어 악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공간이 아닌 네트워크가 활동무대라는 것만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간관계가 보호되지 못
보호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전자상거래가 결코 대중화될 수 없다.
Ⅱ. 인터넷쇼핑몰에서 갖추어야 할 소비자정보 특성
인터넷쇼핑몰에서 소비자정보가 갖춰야 할 조건 중 특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
지불했으나 제품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로 심지어는 대금만 챙긴 뒤 인터넷 쇼핑몰을 폐쇄하고 도주하는 경우이다.
둘째, 당초 웹사이트에서 표시, 광고한 것과 다른 제품을 보내주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을 보내주는 사례나 약속한 배송 기한을 넘겨 늦게 배달해 주는 사례 등과 관련한 피해이다.
전자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소비자의 범위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즉 관련법에 근거해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