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상거래 정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정의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다시 말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주문, 결제, 이행단계 등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이버 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광고의 기록 보존 의무 이행(법 제 6조) :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특히 소비자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에 따르면 2001
전자상거래에서는 각종의 사기적인 상술에 의한 대량의 소비자피해발생이 우려되는데, 이러한 위험성은 인터넷의 이용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의 주된 참여자로 등장하면서부터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장에서는 소비자법3공통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