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여성의 사회복무제 평등을 위한 대안인가 ◈
Ⅰ. 서 론
올해 2월 정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병역제도 개선의 내용을 포함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전략’을 마련했다. 그 내용 중 일부에 따르면 여성도 지원에 의해 사회복무에 의한 병역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여성가산점 적용 등 여러 가지 조항을 신설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가 양성평등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모병제의 실시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사회 각 분야에서 도출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에는 개혁신당에서 여성병역의무화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세
여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남성들에게만 허용되었던 분야를 여성들에게도 전면 개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체질적으로 병역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현 병역법상 대체복무제, 사회복무제도를 활용하여 여성도 충분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여성의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월급보장과 가여성가산점 적용 등 여러 가지 조항을 신설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가 양성평등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모병제의 실시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사회 각분야에서 도출되고 있는 시점이다.
여성들이 일반사병으로도 군에 복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군은 5560여 명으로 군 전체 병력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부사관급 이상으로 병사는 없다.
(3)헌법재판소 남성만의 병역의무에서 대체방안으로 여성사회대체복무제
2009년 7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