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2. 복수노조 설립시 폐해
○ 노사관계 불안 증대 : 노조 난립, 노노 갈등과 분열(계파 또는 이념 분쟁, 선명성 경쟁, 관할권 또는 대표권 분쟁 등), 노조의 잦은 이합집산으로 인한 노조 내부 통제력의 약화, 다수의 교섭주체와 교섭단위, 그리고 이로 인한 교섭체계상 혼란 등 노사관계 불안
○ 노무
Ⅳ. 단체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경우에만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대상이 상이한 다수노조의 경우에는 개별 교섭을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문제는 향후의 ‘교섭창
(2) 외부세력의 개입
○ 복수노조의 허용은 상급단체의 조직력 확대 경쟁을 야기시킬 것이므로, 외부 세력의 노조 설립 지원이 본격화 될 것임. 이러한 문제는 최근 노동계가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삼성에서의 노조 건설 추진’과도 동일한 맥락임.
- 특히 상급단체간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