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내부 통제력의 약화, 다수의 교섭주체와 교섭단위, 그리고 이로 인한 교섭체계상 혼란 등 노사관계 불안
○ 노무관리비용의 증가 : 다수의 교섭과 교섭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교섭비용 대폭 증가, 노조의 난립과 각 노조의 선명성 경쟁, 복수노조시대의 법 해석상 논란,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법•제도였다. 이미 국내외적 요구와 복수노조 허용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있었던 만큼 명분이 확실한 개혁이었다. 둘째, 국내 노사단체의 법•제도에 대한 권고가 계속되었다. 노동계는 실업자의 노조가입 제한,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직권중재 등에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노동조합은 차별 없이 독립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의 위반이며 노조법상의 단체교섭거부
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이 그대로 단체협약으로 작성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섭은 되었으나 단체협약 작성 시에는 빠질 수도 있다. 김헌수⋅하갑래. 노동법. 223면
(3)관련규정
단체교섭과 관련된 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근로조
현재 전임자의 상황 신문기사
[노조법 논쟁 마침표 찍자]
(6)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기사입력 : 2009-11-29 21:53)
세 차례에 걸쳐 13년이나 연기돼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내년
시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쟁점의 중심 중 하나가 바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