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내부 통제력의 약화, 다수의 교섭주체와 교섭단위, 그리고 이로 인한 교섭체계상 혼란 등 노사관계 불안
○ 노무관리비용의 증가 : 다수의 교섭과 교섭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교섭비용 대폭 증가, 노조의 난립과 각 노조의 선명성 경쟁, 복수노조시대의 법 해석상 논란,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
폐해를 보이게 되었다. 관리자와 하층 근무자와의 관계가 비인간화되면서 조직 내 의사소통이 차단되고 공무원 개인의 소외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권위주의 체제, 군사정권 시대를 거치면서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은 박탈되는 현상도 빚어졌다.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논의가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법•제도였다. 이미 국내외적 요구와 복수노조 허용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있었던 만큼 명분이 확실한 개혁이었다. 둘째, 국내 노사단체의 법•제도에 대한 권고가 계속되었다. 노동계는 실업자의 노조가입 제한,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직권중재 등에
시·도별 임원·대의원 중 1명 등 25명 이내
ⅲ) 임 기 : 2년(당연직 운영위원은 재임기간)
ⅳ) 기 능 : 신문사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결산 승인, 운영자금 조성 및 일시 차입금 승 인 사항, 신문사 운영규정 개정안 작성, 손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등 한국교총 대의원회
교육시스템에서 유난히 고통 받는 이들이 있다. 장애인, 농어촌 지역, 국가의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이들, 갈수록 늘어나는 우리의 이웃인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들 등등. 현재 교육시스템은 이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따져 물을 때다. 그리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