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단일화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 분리 인정하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 여부 결정한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시 각 교섭단위 내에서 교섭창구
복수노조허용, 노조전임자 급여, 직권중재제도, 실업자의 조합활동, 제3자지원신고 제도 등은 ILO 개선권고사항과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대체근로 허용,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은 노동기본권 강화에 따라 노사균형 차원에서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할 사항들로 판단된다.
입법추진의 필요
교섭대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명시
※ 비교섭 사항 :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3.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부칙(1997.3.13.) 제5조 제3항의 취지는 과거에 금지되어 왔던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는 2001.12.31. 까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별도의 단
복수의 참석 의원이 전했는데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타임오프제 시행을 놓고 산업 현장 곳곳에서 노사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음을 거론하며 준비가 안된 곳이 있는 만큼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겠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타임오프제는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