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위원회의 노,사,정 동수 구성
․이주노동자 지원제도의 확충
6. 복수노조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기존 노조의 존재로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 금지
․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부칙 제5조 삭제
․ 복수노조 설립 허용
․ 각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의 원칙적 인정
3.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노조가 복수인 사업장에서 노조가 최초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공고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
먼저 노동조합 간의 자율적 단일화를 시도하고,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해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섭단위 분리가능.
예) 항공사의 조종사노조와 직원노조 등 신분이나 근로조건 현격히 차이
비
노조 문제는 마냥 회피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의 활동력으로 현장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민주노조에 대한 사용자들의 도발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한 민주노조 약화된 사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복수노조허용은 새로운 문제의 발생이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직종 또는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다르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다.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단체교섭창구는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