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개정법 검토(노동법)

 1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개정법 검토(노동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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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개정법 검토(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업(장) 단위 노조 설립의 자유 보장 및 교섭창구단일화
3.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 및 예외적 허용
4.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5.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6.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7.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절차 등
8.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보장
본문내용
5.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1) 교섭단위의 의의

교섭단위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고, 산별노조․직종별 노조(지부․분회) 등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노조를 단일화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 분리 인정하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 여부 결정한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시 각 교섭단위 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면 된다.

(2) 교섭단위 분리 신청권자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가능하다.

(3) 이의제기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및 효력은 중재재정의 불복 절차 및 효력에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9전정판,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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