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며 복임행위(復任行爲)라고 한다. 복임행위는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수권행위이다.
(3) 대리인의 대리권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은 종래와 같이 대리권을 가진다.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는 각자 단독대리권을 가지는 복수의 대리인이 존재하게 된다. 그
: A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할 수 있다. C와 D의 무권리에 의한 계약의 불성립이 또한 그 청구 목적이 될 수 있다.
2. 청구원인
(1) 민법 120조에 의한 C의 복임권은 무효
(2) 125조와 126조의 표현대리에 주장이 있을 시, 이에 대해 가지는 무효와 취소의 128조 적용.
제2절 대리행위와 그 효과
[1]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顯名主義)
1) 현명의 의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상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2)
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
2. 대리와 유사한 제도
(1) 대표
대표는 법인의 機關을 이르는 말이며, 대표의 행위가 법인 자체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대표의 불법행위도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자
1. 종류
①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 : 편지를 전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