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위하여 어떠한 여지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봉건국가는 근대의 "일원적 평면지배국가"(Th. Mayer)에 대한 반대로 "개인결합국가"의 원형으로 나타났다.
지배기초로서 봉건제에 전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국가라는 의미에서 순수한 봉건국가는 역사적으로 입증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고려되고 있
〈유럽〉
서유럽을 중심으로 봉건제도의 발전과정을 보면, 그 법제사적 의미에서나 부역중심의 고전장원(古典莊園)의 성립 및 가톨릭적 통일문화권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유럽에서의 봉건제도는 대략 8,9세기의 카롤링거왕조의 프랑크 왕국에서 성립했다. 10세기~13세기가 그 전성기였으며, 13세기 이
Ⅰ. 봉건제도봉건제의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프랑스에서 앙시앵 레짐(구제도) 하의 상황에서 생긴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봉건제(f暴odalit暴)라는 용어 자체는 봉(封)을 뜻하는 라틴어fevum, feodum의 형용사형인 feodalis에서 유래한다. 이 말이 프랑스어 속에 등장하는 것은 17세기 초기에 이르러서인데,
조선조에 와서는 하나의 군현에 향약이라는 지방 유력자들 중심의 독자영역과 수령이라는 중앙왕권의 대표가 공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래가 다른 두 개의 권력 간에 미묘한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당시 향약의 주도자들은 군현제와 봉건제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봉건제의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되 그 개념을 극단적으로 확대한 것이 맑스주의적 해석이다. 봉건제에 대한 개념규정이나 논의는 맑스 이후 이른바 맑스주의자들에 의해서 여러모로 행해져오고 있다. 그들이 봉건제의 기본 성격을 그 상부구조인 군사제도나 법제도 또는 지방분권적 통치체제의 측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