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9. 1. 6.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 946,134,670원을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부담금은 사업계획승인일인 1994. 8. 20.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임시사용승인일인 1996. 10. 31.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삼아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인 개발이익을 결정한 후
처분절차의 일환으로 1996. 3. 12. 원고 소유의 부동산(사건 부동산)을 각 압류하고, 같은 달 15일 압류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1996. 8. 27. 원고에게 1996년도분 부담금 40.950,720원을 별도로 부과하였다.
원고는 1993년도 내지 1995년도분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법률인 택상
Ⅰ. 조세불복이란?
-조세의 불복제도는 과세관청이 조세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에게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납세자가 받은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적 제도이다.
Ⅱ. 조세불복제도의 의의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