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不當利得返還請求權)을 갖게 된다. 수익자는 원물(原物)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價額)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無償)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惡意)의 제3자가 그
부당이득 반환청 구권을 행사하여 사용에 의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748조와
제201조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3. 甲은 丙이 자신의 건물을 아무런 권리도 없이 위법하게 점유하여 손해를 입히고 있음을 이유로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노트북의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B가 C에게 매도 후에 C 의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E에게 노트북의 보관을 의뢰하고 그 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D에게 그 노트북을 인도한 경우 D는 그 노트북을 선의취득할 수 있는가?
@문제
서론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의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재제, 행정적 재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은 사전적 구제수단이며 나머지는 사후적 조치이다. 부당이익반환청구권은 규정사항은 없
□ 부당이득 일반이론
Ⅰ. 부당이득의 법적성질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반환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사건임
Ⅱ. 부당이득제도의 기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인법률상 원인없이라는 구절을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관련
1. 통일설 (=공평설,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