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란 채권자나 담보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회수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에는 1/ 통상의 강제경매와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가 있으며, 법원에서 행한다.
(3) 법원경매와는 달리 상업공
경매는 소유권 취득이나, 부동산의 인도가 수개월씩 늦어질 수 있다. 낙찰을 받았어도 세입자 등이 항고를 하면 보통 2~3개월 지연되고 재항고까지 하면 보통 5~6개월도 지연될 수 있다 대금지급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부동산을 인도 받는 소송까지 해야 하는 경우 대략 3~9개월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
1. 부동산경매란?
일반적으로 경매라 함은 국가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는 부동산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국가의 공권
부동산경매용어
부동산경매에는 수많은 경매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용어의 정확한 이해는 경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부동산경매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할 용어를 정리하여 보았다.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