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환가방법으로 채권자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명의를 득하여 채무자의 동산 부동산을 경매하는 강제경매와 실질적인 의미의 경매인 저당권질권 전세권 유치권 등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다. 공경매
절차라 할 수 있다.
부동산경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대여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서 채권자는 사적자치의 방법이 아닌 공권력, 즉 국가기관인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환가를 통해서 채권자의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경매에 부친 부동산이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되면 채권자는 일정 채권을 회수하게 되며, 이 절차가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경매절차도 종료된다. 즉, 경매는 채권,채무 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귀결점이라 할 수 있다.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는데 강제경매는 채무명의로, 임의경매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빛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관리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