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란 채권자나 담보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회수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에는 1/ 통상의 강제경매와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가 있으며, 법원에서 행한다.
(3) 법원경매와는 달리 상업공
경매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용어의 정확한 이해는 경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부동산경매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할 용어를 정리하여 보았다.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완납 후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자에게 인도케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의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는 소유권 취득이나, 부동산의 인도가 수개월씩 늦어질 수 있다. 낙찰을 받았어도 세입자 등이 항고를 하면 보통 2~3개월 지연되고 재항고까지 하면 보통 5~6개월도 지연될 수 있다 대금지급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부동산을 인도 받는 소송까지 해야 하는 경우 대략 3~9개월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