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경매란?
일반적으로 경매라 함은 국가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는 부동산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국가의 공권
경매는 소유권 취득이나, 부동산의 인도가 수개월씩 늦어질 수 있다. 낙찰을 받았어도 세입자 등이 항고를 하면 보통 2~3개월 지연되고 재항고까지 하면 보통 5~6개월도 지연될 수 있다 대금지급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부동산을 인도 받는 소송까지 해야 하는 경우 대략 3~9개월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
부동산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 대신 경쟁매매 방식으로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케 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 받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 경매의 존재 필요성에 관해 말하자면 채무자가 빚을
부동산경매
I. 경매의 의의
(1) 경매라 함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자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게하고 그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의 승낙을 함으로써 이 주어지는 매매형식을 말한다.
(2)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경매란 채권자나 담보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
경매참여가 어려웠던 시절이 강하게 각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993년부터 경매가 문서에 의한 입찰방식(入札方式)으로 바뀌면서 지금의 브로커들의 담합행위도 자취를 감췄고 교육수준의 상승으로 일반인들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부동산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