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일정한 제한을 긍정
헌법 제 23조 제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명의신탁
Ⅰ총설
1.개념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 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을 이름
2.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및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를 무효로 보지는 않고 보통의 저당권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 판례는 명시적으로 설시하지는 않았으나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사례는 많다. 大判 2001.3.15,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러하다.
3. 검토 및 사안에의 적
부동산이 다른 자산에 비해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명의신탁은 투기 및 탈세의 수단으로 변질됐고 이를 막으려는 법률이나 행정조치는 대법원 판례 앞에 무기력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關─法律)은 1995년 3월 30일에 제정된 대한민국
Ⅰ.명의신탁
1.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기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즉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가 대외적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