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권리와 공시
I. 부동산권리의 범위부동산의 권리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마와 같이 토지의 경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연장한 토지 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토지소유권의 범위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
범위는 점차로 확대되어 재단저당, 동산저당(공장 저당법, 자동차저당법 등)이라는 특수한 저당권의 분야가 형성되었다. 저당권은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간의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저당권설정자가 그 후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
부동산표시, 물권변동 내지는 물권행위, 그리고 권리변동의 과정이나 태양과 완전히 일치하여야 함이 부동산등기법의 이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등기된 내용에 실체관계와 약간의 불일치만 있어도 무효등기라 하여 말소한 다음 새롭게 등기하게 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동일성 범위 내에서 불
물권법 자체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예비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이다.
1) 가등기(假登記) 순위보전을 위하여 청구권을 공시(公示)하는 등기이다. 후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
[참고] 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