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권리와 공시
I. 부동산권리의 범위부동산의 권리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마와 같이 토지의 경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연장한 토지 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토지소유권의 범위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동내용을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등기는 계약과 함께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범위부동산 소유권은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나누어진다.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표권(surface rihgt)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 : 작물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주이며 그 밖 에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동 산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 불어 그 범위는 점차로 확대되어 재단저당, 동산저당(공장 저당법, 자동차저당법 등)이라는
범위를 좁히려는 추세이다.
(2) 요건(제245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을, 둘째,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셋째, 20년간 점유한 후, 넷째, 등기할 것을 요한다.
(3) 사례의 경우
사례에서 A는 20년이 넘는 기간을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