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99조).
연혁적으로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동산과 구별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였으나, 오늘날 그러한 의의는 크게 상실되었으며 장소의 이전가능성에 따른 공시방법(公示方法)의 차이가 구별의 근본이유가 된다. 동산인 선박,
이전부동산 투자에서는 불가능했던 소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됨으로서 이제는 소규모 투자자들도 부동산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다. REITs에서 실시하는 저부채 비율도 전체적인 금융 체계에 대한 한단계 높은 안정성의 보장을 의미한다.
3) 조세감면 효과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투기의 억제와 공평한 분배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것은 80년대 후반 이후 토지 및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데 따른 귀결이었다. 따라서 IMF 이전까지는 분양가격 통제, 재당첨 금지기간 규정,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설정, 양도소득세 등 주택관련 조세의 강화를
조세감면으로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감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규제제도로서 건축 및 주택건설기준 등 건축규제, 기금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가규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규
부동산투자로 얻어지는 수익은 부동산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서 시간에 대한 비용이며 또한 불확실성의 대가에 대한 위험의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투자에는 특성과 장. 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투자분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인플레션에 강하